시간제 보육이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이용 안내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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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 ∙ 평일(월~금) 09:00 ~ 18:00 ∙ 휴관일 :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12:00~13:00 단독 예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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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대상 |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수급중인 6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아 | ||
이용 부모 |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취업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 ||
지원 시간 | 월 60시간 | ||
보육료 | 이용단가 | 시간당 5천원 | |
정부지원 | 시간당 3천원 | ||
본인부담 | 시간당 2천원 |
* 아이사랑카드/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보조금이 지원됨
* 아이사랑카드/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
신청 방법
구 분 | 사전 예약 | 당일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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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전화신청(☎1661-9361) | PC/모바일 예약불가,전화신청만 가능(☎1661-9361) |
신청기간 | 이용일 기준 14일 전(9:00)부터 이용일 1일 전까지※ 12:00~13:00 단독 예약 불가 | 서비스 이용 당일 12:00시까지 |
제출서류 | * 구비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 확인 후 반환) (단,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 자녀관계 미기입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상기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보육 서비스 및 본인 확인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
구 분 | 단계별 이용방법 | 부모 이용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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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전 | www.childcare.go.kr (PC에서만 가능)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로그인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로그인) ▼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 ||
서비스 이용 시 | 온라인신청 www.childcare.go.kr m.childcare.go.kr 전화신청(☎1661-9361)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검색 후 선택 ▼ |
시간제보육신청 (이용기관, 이용일, 이용시간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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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
시간제보육이용 | |
서비스 이용 후 |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이용 시마다 후불 결제)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PC)’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후 이용가능
* 전화신청 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043-231-8799)로 연결됨
예약 조정 방법
- 예약시간 취소
- 예약시간을 줄이거나 시간대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예약취소] 버튼 클릭
- ※ 예약취소 시점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 예약시간 연장
- (온라인) 서비스 이용1일 전까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예약시간수정]버튼 클릭
- ※ 당일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만 가능하며, 예약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 신청가능
예약 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이용 당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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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간 전 | 예약 시간 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1점 | -2점 | -3점 | -4점 |
-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 불가 (독립반의 경우, 당일 전화 예약만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4.3. 시행) 제18조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 시 벌점 부과 없이 예약 취소 가능
- ※ 그 밖에 아동의 질병, 부모의 질명(전염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기관 관할 관리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으로 관련 증빙서류(처방전, 진단서,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예약 취소 가능
- ※ 미결제로 인해 제공기관에서 [결제요청]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결제요청 후 미결제 상태로 3일 경과 시 추가 예약이 불가하며, 7일 경과 시 벌점 -2점이 부과되어 모든 예약이 취소됨
기타 안내
- 이용자 제출서류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제공 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가족관계증명 및 본인여부 확인 후 반환)
- 영유아에게 필요한 생활 준비물(여벌옷/기저귀/물티슈 등), 소지품은 보호자가 준비하며 반드시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시간제 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개인간식은 지참 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긴급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가입신청서 작성 시 세부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영유아의 특이사항(건강, 습관, 투약방법, 선호하는 놀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휴원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영유아는 다른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전염성이 있다고 예측될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당일 등원 시 체온이 38도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영유아는 사전에 방문하여 초기 적응을 위한 상담 후, 시간제 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제공기관 | 연락처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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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43-222-6660 | 청원구 내덕동 |
시간제보육반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