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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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이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이용 안내

시간제 보육 이용 안내
구 분 내 용
운영 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 휴관일 :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12:00~13:00 단독 예약 불가
이용 대상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수급중인 6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아
이용 부모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취업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지원 시간 월 6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 아이사랑카드/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보조금이 지원됨
* 아이사랑카드/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신청 방법

시간제 보육 신청 방법
구 분 사전 예약 당일 예약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전화신청(☎1661-9361) PC/모바일 예약불가,전화신청만 가능
(☎1661-9361)
신청기간 이용일 기준 14일 전(9:00)부터 이용일 1일 전까지
※ 12:00~13:00 단독 예약 불가
서비스 이용 당일 12:00시까지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 확인 후 반환)
(단,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 자녀관계 미기입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상기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보육 서비스 및 본인 확인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제 보육 신청 방법
구 분 단계별 이용방법 부모 이용 절차
서비스 이용 전 www.childcare.go.kr
(PC에서만 가능)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로그인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로그인)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서비스 이용 시 온라인신청
www.childcare.go.kr
m.childcare.go.kr
전화신청(☎1661-936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검색 후 선택
시간제보육신청
(이용기관, 이용일, 이용시간 선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이용
서비스 이용 후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이용 시마다 후불 결제)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PC)’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후 이용가능
* 전화신청 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043-231-8799)로 연결됨

예약 조정 방법

  • 예약시간 취소
    • 예약시간을 줄이거나 시간대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예약취소] 버튼 클릭
    • ※ 예약취소 시점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 예약시간 연장
    • (온라인) 서비스 이용1일 전까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예약시간수정]버튼 클릭
    • ※ 당일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만 가능하며, 예약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 신청가능

예약 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예약 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이용 당일
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 불가 (독립반의 경우, 당일 전화 예약만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4.3. 시행) 제18조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 시 벌점 부과 없이 예약 취소 가능
  • ※ 그 밖에 아동의 질병, 부모의 질명(전염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기관 관할 관리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으로 관련 증빙서류(처방전, 진단서,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예약 취소 가능
  • ※ 미결제로 인해 제공기관에서 [결제요청]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결제요청 후 미결제 상태로 3일 경과 시 추가 예약이 불가하며, 7일 경과 시 벌점 -2점이 부과되어 모든 예약이 취소됨

기타 안내

  • 이용자 제출서류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제공 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가족관계증명 및 본인여부 확인 후 반환)
  • 영유아에게 필요한 생활 준비물(여벌옷/기저귀/물티슈 등), 소지품은 보호자가 준비하며 반드시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시간제 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개인간식은 지참 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긴급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가입신청서 작성 시 세부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영유아의 특이사항(건강, 습관, 투약방법, 선호하는 놀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휴원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영유아는 다른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전염성이 있다고 예측될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당일 등원 시 체온이 38도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영유아는 사전에 방문하여 초기 적응을 위한 상담 후, 시간제 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 신청 방법
제공기관 연락처 위치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043-222-6660 청원구 내덕동

시간제보육반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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