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리원(취사부) 지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조리원(취사부) 연차 등으로 인한 보육 공백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함.
- 영유아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과 균형 있는 식단을 통한 식사를 제공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높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2024년 대체조리원(취사부) 지원인원: 5명
사업내용
대상
- 청주시 어린이집 중 정부지원 어린이집 및 취사부 임면보고가 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조리원
지원업무
- 어린이집 영유아의 점심식사(1식 3찬)와 오전, 오후간식
(김장담그기, 식자재구입업무, 어린이집 청소업무, 조리실대청소, 견학보조, 영유아 돌봄 등 조리업무 이외의 업무는 미진행)
지원형태
- 평일 08:30~14:30, 1일 6시간(휴게시간 30분포함)
- 현원(영유아, 교사포함) 50인이상 어린이집일 경우 대체조리원 2인 파견
- 사전신청에 의한 조리원(취사부)파견 / 남은 유휴 인력이 있을 경우 긴급지원
신청 및 지원기간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
파견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시기 | 전년도 12.1~12.10 |
1.1~ 1.10 |
2.1~ 2.10 |
3.1~ 3.10 |
4.1~ 4.10 |
5.1~ 5.10 |
6.1~ 6.10 |
7.1~ 7.10 |
8.1~ 8.10 |
9.1~ 9.10 |
10.1~ 10.10 |
11.1~ 11.10 |
배치확인 |
보육통합으로 안내 된 신청안내문 날짜 오후 2시 확정 (배치확정 된 어린이집만 보육통합 업무연락으로 안내) |
지원기준
구분 | 기준 | 구비서류 및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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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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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계획서 (경력직원우선지원) |
경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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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사망진단서 |
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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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입원확인서 |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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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
기타 |
|
지원사유 확인철저 (증빙서첨부)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원대상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선정, 이용누적 및 최근 배치기록이 적은 어린이집을 우선배정하며, 같을 시 어린이집 장기근속자를 우선 배정(지원기준 순으로 접수하되 선착순 접수)
- 긴급 사유시 보육교직원(조리원)가족사망 → 병가 → 무단결근 순으로 지원
대체조리원(취사부) 배치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체조리원을 배치(대체조리원 거주지역, 이동거리, 경력 등 고려)
파견 안내 및 신청방법

어린이집 대체조리원(사) 지원사업[도 자체사업]
지원내용
- 어린이집 조리원(사)의 휴가 또는 병가 등으로 급식공백 발생시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조리원(사)(일급제)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임면 보고 된 어린이집 조리원(사)
<조리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 가능하나, 조리사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동일 자격(조리사 자격증 소지) 충족 시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어린이집 원장 중 조리원(사)를 겸직하는 사람
-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기존인력이 조리원(사) 업무대행 시
- 어린이집에 임면보고 되지 않은 조리원(사)
지원 사유 및 지원 일수
- 지원사유는 대체조리원(취사부) 지원기준과 동일
- 지원일수는 조리원(사) 1인당 1~5일(연간 최대 5일 지원)
※ 예산 범위 내 연간 최대 지원일수를 초과하더라도 5일의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지원 절차

- 대체조리원(사) 보조금 신청 시 구비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조리원 자격증, 조리원 경력증명서
- 필수 : 업무인수인계서, 조리원 부재 증빙서류, 근무상황부, 급여지급명세서,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대체조리원 미배치 확인서(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발급)
기타문의사항
-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취사부) 관리자 : 043-222-6660 (내선번호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