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리원(취사부) 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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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리원(취사부) 지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조리원(취사부) 연차 등으로 인한 보육 공백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함.
  • 영유아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과 균형 있는 식단을 통한 식사를 제공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높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2024년 대체조리원(취사부) 지원인원: 5명

사업내용

대상

  • 청주시 어린이집 중 정부지원 어린이집 및 취사부 임면보고가 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조리원

지원업무

  • 어린이집 영유아의 점심식사(1식 3찬)와 오전, 오후간식
    (김장담그기, 식자재구입업무, 어린이집 청소업무, 조리실대청소, 견학보조, 영유아 돌봄 등 조리업무 이외의 업무는 미진행)

지원형태

  • 평일 08:30~14:30, 1일 6시간(휴게시간 30분포함)
  • 현원(영유아, 교사포함) 50인이상 어린이집일 경우 대체조리원 2인 파견
  • 사전신청에 의한 조리원(취사부)파견 / 남은 유휴 인력이 있을 경우 긴급지원

신청 및 지원기간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파견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시기 전년도
12.1~12.10
1.1~
1.10
2.1~
2.10
3.1~
3.10
4.1~
4.10
5.1~
5.10
6.1~
6.10
7.1~
7.10
8.1~
8.10
9.1~
9.10
10.1~
10.10
11.1~
11.10
배치확인 보육통합으로 안내 된 신청안내문 날짜 오후 2시 확정
(배치확정 된 어린이집만 보육통합 업무연락으로 안내)

지원기준

구분 기준 구비서류 및 비고
휴가
  • 1회 5일 이내 지원
휴가계획서 (경력직원우선지원)
경조사
  • 본인결혼 : 5일 이내
  •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 : 5일 이내
  •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사망 : 3일 이내
  • 직계비속(자녀와 자녀배우자)사망 :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이내
청첩장, 사망진단서
병가
  • 1~5일 이내의 병가가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지원 가능)
진단서, 입원확인서
퇴직
  • 조리원의 퇴직 : 5일 이내
    (조리원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사직서
기타
  •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사유 확인철저 (증빙서첨부)
*지원 기준외 사유 발생시에는 2024년 보육사업안내 대체교사 지원 준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원대상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선정, 이용누적 및 최근 배치기록이 적은 어린이집을 우선배정하며, 같을 시 어린이집 장기근속자를 우선 배정(지원기준 순으로 접수하되 선착순 접수)
  • 긴급 사유시 보육교직원(조리원)가족사망 → 병가 → 무단결근 순으로 지원
대체조리원(취사부) 배치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체조리원을 배치(대체조리원 거주지역, 이동거리, 경력 등 고려)

파견 안내 및 신청방법

사전홍보(보육통합종합시스템 업무연락 센터홈페이지 게시판)  → 신청(어린이집→센터)    →   확정및 안내(선정기준 고려하여 배치확정 후 어린이집 개별통보) →  구비서류제출(어린이집→센터:사전확인증, 업무인수인계서,  주간식단표, 원아 현황표,  조리일과표 등 작성 후 송부) → 구비서류송부(센터→어린이집:조리원 현황 및 안내문,   보건증 사본, 설문지 송부) → 구비서류제출(어린이집→센터:설문지 및 오리엔테이션 확인서 작성 후 제출)

어린이집 대체조리원(사) 지원사업[도 자체사업]

지원내용

  • 어린이집 조리원(사)의 휴가 또는 병가 등으로 급식공백 발생시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조리원(사)(일급제)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임면 보고 된 어린이집 조리원(사)
    <조리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 가능하나, 조리사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동일 자격(조리사 자격증 소지) 충족 시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어린이집 원장 중 조리원(사)를 겸직하는 사람
    -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기존인력이 조리원(사) 업무대행 시
    - 어린이집에 임면보고 되지 않은 조리원(사)

지원 사유 및 지원 일수

  • 지원사유는 대체조리원(취사부) 지원기준과 동일
  • 지원일수는 조리원(사) 1인당 1~5일(연간 최대 5일 지원)
    ※ 예산 범위 내 연간 최대 지원일수를 초과하더라도 5일의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지원 절차

  • 대체조리원(사) 보조금 신청 시 구비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조리원 자격증, 조리원 경력증명서
    - 필수 : 업무인수인계서, 조리원 부재 증빙서류, 근무상황부, 급여지급명세서,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대체조리원 미배치 확인서(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발급)

기타문의사항

  •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취사부) 관리자 : 043-222-6660 (내선번호 8번)
대체조리원(취사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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