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연차, 경조사, 보수교육, 병가 등을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재충전의 기회 및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말하며,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과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함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중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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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신청시기 | 12.1~12.10 | 1.1~1.10 | 2.1~2.10 | 3.1~3.10 | 4.1~4.10 | 5.1~5.10 |
구분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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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시기 | 6.1~6.10 | 7.1~7.10 | 8.1~8.10 | 9.1~9.10 | 10.1~10.10 | 11.1~11.10 |
사업내용
- 장기근속 보육교사 우선배치
- 지원 사유 및 지원 대상에 다른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교사 지원
- 토요일은 미지원되며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됨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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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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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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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구분 | 우선 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연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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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교육비 납입증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일~5일 | 청첩장 | |
연가 | 1일~15일 | 휴가 계획서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훈련 안내문 | |
건강검진 | 1일 | 검진예약서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등급제 확정 공문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교육비 납입증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일~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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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일~10일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
잠복결핵감염 판정시 배양검사 시간 | 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최대 3일) | 임신 확인서,병원진단서 | |
유산(∼11주미만(5일)/12주∼15주(10일)) | 5일(최대 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최대 3일) |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 휴가 | 1일~5일 | 배우자 출산확인서 |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3일 | 가족관계증명서, 질병확인서 | ||
보육교사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일~5일 | 사직서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사업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가 미 지원 되어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직접 채용하고자 할 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어린이집 담임교사, 시간제 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교사 겸직 원장,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 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지원대상
- 보육교사, 시간제보육교사, 특수교사
-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동일
※ 8시간, 4시간, 6시간 정교사 근로시간 준수
* 보조교사, 누리교사 등은 미지원 * 토요일은 미지원
지원단가
- 2024년 기준 일 93,690원(8시간 기준),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기준 (46,88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실제 근무일 일 8시간, 4시간 근무기준으로 지원
8시간 보육교사가 4시간 반차 근로대체신청 신청불가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지급
지원절차
-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다만,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요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군/구청으로 보조금 신청
(지자체마다 보조금 신청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지자체에 연락 요망) - * 증빙서류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신청서(미배치확인서와 동일),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보수교육 이수증 증), 급여지급명세서 등 해당 시/군/구청 요청 서류
어린이집 안내사항 *필독
- 센터 대체교사 미 지원 시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가능
- 직접채용 대체교사의 임면 보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진행
- 무급휴가의 경우 인건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근로 계약 시 주의할 점
- 근로계약상의 사업주 : 어린이집 원장 / 근로자 : 채용된 대체교사
- 사회보험 적용 여부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는 1개월 미만 근로 및 일당 지급에 해당되므로 "일용근로자"로 분류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 보험이 필수 적용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상자에 한해서 가입)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 대상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국민연금공단 1355)
- 건강보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고용·산재보험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주휴수당(유급휴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법령 [제55조], [제18조])
예) 소정 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 발생
▶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근로계약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 고용보험(자격)·산재보험 1588-0075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