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연차, 경조사, 보수교육, 병가 등을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재충전의 기회 및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말하며,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과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함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중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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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신청시기 | 12.1~12.10 | 1.1~1.10 | 2.1~2.10 | 3.1~3.10 | 4.1~4.10 | 5.1~5.10 |
구분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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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시기 | 6.1~6.10 | 7.1~7.10 | 8.1~8.10 | 9.1~9.10 | 10.1~10.10 | 11.1~11.10 |
사업내용
-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 근속자 우선배치(보육교사 5인 이하)
- 지원 사유 및 지원 대상에 다른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교사 지원
- 토요일은 미지원되며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됨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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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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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구분 | 우선 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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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최대 10일) | |
2 | 연가(본인 결혼 우선 지원) | 1~10일(최대10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지원 (평가제 C,D등급 확정 어린이집) |
회당 1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5일(최대 10일) | ||
잠복결핵감염 판정시 배양검사 시간 | 최대 8주 연장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최대 3일) | ||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최대 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최대 3일) |
※ 지원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구비서류
구분 | 연차휴가 | 보수교육 | 병가 | 결혼휴가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사망 |
어린이집 사후방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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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휴가계획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이체확인증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청첩장 등 관련서류 |
사망진단서 | 등급제 확정 공문 |
※ 증빙자료이미지 확인 후 첨부파일 업로드 가능(행정지원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
대체교사 지원 사업안내
대체교사 지원절차

대체교사 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