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의 기본방향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보육 ·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어린이집 평가의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어린이집 평가의 시행 목적
첫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중심의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평가 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둘째, 평가 참여가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직접 유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과정을 진행하며, 상시적인 자율 관리 체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평가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