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실종 예방 교육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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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9/01 | 조회 | 18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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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미아·유괴) 발생률 감소를 위해 실종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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